대통령 탄핵과 한국사회의 변화
2018. 2. 28
대한민국 공화정 70년사에 처음으로 임기 중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새로운 정부는 탄핵된 정권에서 벌어졌던 여러 적폐들을 청산하고 있다.
그 작업은 주로 우리사회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에서
상호 일방적인 관계를 시정하는 것이다.
즉, 갑을관계로 대변되는 이 사회의 강자가 우월한 입지를 악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의 약자를 괴롭히거나 도구화하는 행위를 시정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장기 집권자인 박정희의 딸로 2세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가문이나 기업 승계의 개념이 아닌 민주주의의 룰에 따라 선출된 2세였다.
하지만 그녀를 선택한 국민 다수가 자연인 박근혜를 보고 선택했는지 아니면
박정희의 딸이고 그 후광으로 선택을 했는지는 임기 중 벌어진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다.
지금까지는 그 직접적인 국정농단세력을 단죄하는 선에서 일련의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그외 사회적으로 음지에 묻혀있던 것들이 '미투(Me-Too)'라는 켐페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잠재된 가장 큰 실체는 '권력과 재산의 세습'이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승계다.
기업의 승계는 '경영권이란 권력'과 '주식지분이란 재산'을 한꺼번에 세습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좌우지하는 재벌 대기업들은 이미 3세 승계를 했거나 도중에 있다.
지난 진보정권 10년 동안에는 눈치만 살피다가 보수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억제된 3세 승계작업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심지어 한국의 간판기업에서 '왕자의 난' 이란 조선시대의 구태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런 것쯤이야 아랑곳 않고 가문 내에서 승계작업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승계로 등장한 아들과 손자가 과연 오늘날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공룡조직의
총수로서 전세계 직원을 잘 지휘하고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다.
물론 그 승계과정에 다소간의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탁월한 경영성과를 낸다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와 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지도 않겠는지.
우선 불법적인 승계를 위하여 정치권과 결탁하는 것부터 약해질 것이고
정식으로 재산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사회와 감사의 역활 즉, 오너 경영자의 전횡방지를 위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영어로는 'Public Company' 라 한다.
우리 말로는 '공공의 기업'이고 공공의 이익과 규칙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 기업의 승계는
그 규칙에 따라 세습을 할 수 있지만 그 규칙을 벗어났을 땐 과감한 단죄와 그 권리(경영권)를
박탈해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의 탄핵으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다음 차례로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총수(오너 겸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자리에 대해 그 과정이 합법적인지 경영능력은 되는지 한번쯤 의문을 던져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사내 촛불이라도 들자고 웅성대지는 않을지.
"대통령도 날려 버렸는데 뭘..."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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